해수부 '어선 안전사고' 예방 대책 논의 …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2025-08-28 손채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 해양경찰청 등 어선안전 관련 기관들과 어선 안전사고 예방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회의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회의에선 산업 현장에서의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강화 기조에 맞춰 어선사고와 어선원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주요 논의사항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나홀로 조선업의 사망·실종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방안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홍보와 단속 계획 △전 어선원 팽창식 구명조끼 신속 보급 방안 △가을철 어선사고와 어선원 안전사고 예방 대책 등이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2022년 어선안전조업법을 개정해 2인 이하 어선에 대해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으며 지난 3년간 꾸준히 홍보해 왔다.
해양수산부는 의무화가 시행되는 오는 10월 19일부터 어선원 안전감독관을 중심으로 2주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집중 단속을 실시해 구명조끼 착용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홍래형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안전조업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철저한 안전점검과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통해 어선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