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 유의하세요"
2025-08-27 김은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1년 간 화장품 영업자 행정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표시·광고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표시·광고 위반,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 업 등록·변경 위반,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사용 등 427건의 행정처분이 있었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의학적 수준의 과도한 개선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소비자가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이다.
따라서 질병을 예방·치료하거나 마이크로니들과 같이 피부 장벽층인 각질층과 표피를 통과해 피부 내로 유효성분을 전달하는 등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화장품을 '손상된 피부 개선' 등 신체 개선 효능을 내세워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으로 해당 제품은 구매해선 안 된다.
또한 기능성화장품은 구매 전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제품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주름 제거, 탈모 방지 등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제품은 구매하면 안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며 "해외상품 구매 시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받은 정식 수입제품 구매를 권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