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간벽촌도 '이동판매차'서 축산물 구매 가능
2025-08-27 김미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산간벽촌·낙도 등에서 축산물 구매에 어려움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식품 점포를 운영하는 농업협동조합이 냉장·냉동 차량을 이용해 포장육(닭·오리 식육 포함)과 달걀을 이동·판매할 수 있게 된다.
그간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이동판매차량에서 축산물 판매가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안전하게 포장된 축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판매 장소는 지역 주민 요청, 인구 감소 정도, 점포 접근성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지방 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농어촌 국민의 생활 편의성을 향상되고 안전하게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