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쇼핑 '식품용 주방 가위'로 무신고 판매

2025-08-27     김미영 기자
▲ 경남 함안 수입·판매업체 이지쇼핑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신고 하지 않고 식품용 주방 가위로 판매한 제품.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경남 함안 수입·판매업체 '이지쇼핑'이 식약처에 수입신고 하지 않고 국내로 반입해 '식품용 주방 가위'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지쇼핑은 중국에서 제조되고 일본을 통해 수출된 '약셀 레토라쿠 집게가위'를 신고하지 않고 1157개를 수입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신고 수입은 지난 5월16일과 지난달 28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식품용 주방 가위'는 건강과 안전, 위생, 품질 측면에서 식품과 접촉해도 안전하다는 기준을 충족한 재질과 제조 과정을 거친 제품이다. 

무신고 주방용 가위는 안전과 위생, 품질 측면에서 모두 위험이 크다. 단순히 '주방에서 쓰는 가위'라고 해서 모두 식품용으로 안전한 것은 아니며 관련 허가와 검증을 거친 제품만이 식품용으로 분류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