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실명" 식약처 비만치료제 오남용 '경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비만치료제에 대해 오남용을 주의하며 올바른 사용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와 관련해 의료 전문가 처방에 따라 허가된 용법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GLP-1계열 비만 치료제는 혈당 조절에 중요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식욕 억제를 돕는 등 체중감소에 효과적으로 알려져 최근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 이상 성인 비만환자 △BMI 27이상 30미만에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관련 동반질환이 있는 성인 과체중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비만치료제를 허가 범위로 사용해도 구토·설사·변비 등과 주사부위 반응(발진·통증·부기 등)이 흔하게 나타나고 △과민반응 △저혈당증 △급성췌장염 △담석증 △체액감소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일부 의약품은 갑상선 수질암 등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는 투여가 금지돼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고 당뇨병(제2형) 환자에서 저혈당과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망막병증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관련병력이 있는 환자는 특히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는 반드시 의사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온라인 등에서 해외직구나 개인 간 판매를 통해 유통하거나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비만치료제 사용자의 이해를 높이고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