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거짓광고 메이크보그 '톡스웰' 검찰 송치 … 255억 판매

식약처 "2개 제품 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 소비자 기만 행위" '칸세츠' 허위 광고 전력 … 불법수익 올리며 기부 '이중 행태'

2025-08-25     성창희 기자
▲ '물 건너온 색다른 가벼움'이라는 문구로 홍보하고 있는 톡스웰 메인 홈페이지 화면. ⓒ 톡스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0일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255억원의 매출을 올린 A사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는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세이프타임즈가 후속 취재를 통해 유통전문판매업체 메이크보그 한준영 대표(30)라는 것을 확인했다.

세이프타임즈는 지난해 12월 27일 [초강력 다이어트 메이크보그 톡스웰 허위·과장광고 의혹]이라는 [단독보도]를 통해 메이크보그 판매행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25일 세이프타임즈 취재를 종합하면 메이크보그는 과거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전력이 있었다.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는 동시에 수억원대 기부활동으로 '선한기업' 이미지를 포장해 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메이크보그는 2024년 1월부터 1년간 자사 브랜드 '톡스웰' 제품 판매를 통해 255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과정에서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 과장 허위 광고 제품으로 적발된 메이크보그의 톡스웰 제품. ⓒ 톡스웰 홈페이지

메이크보그는 전북 익산에 있는 보부상바이오팜(대표 백하현·32)이 생산한 '톡스웰(과·채가공품)'과 '톡스웰 스파이크(고형차)' 등을 일반식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법 광고를 자행했다.

이들은 과·채가공품인 일반식품을 △체지방 감소 △혈당 관리 △지방제거 등 검증된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했다.

또 고형차를 △염증성 부종 △체중감량 등의  표현을 사용해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매자들의 체험기를 광고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조작된 내용을 포함하거나 효능을 부풀려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도 받고 있다.

메이크보그의 소비자 기만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관절 영양제 '칸세츠'를 판매할 당시에도 SNS 등에서 허위·과장 광고로 논란을 일으켰다.

'톡스웰 사건'은 일회성 과오가 아닌 과거부터 이어져 온 상습적인 영업 행태임이 드러난 대목이다.

▲ 톡스웰 인스타그램 광고 문구. ⓒ 인스타그램 캡처

충격적인 사실은 메이크보그가 불법 행위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동안 대외적으로는 적극적인 기부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이미지를 구축해왔다는 점이다.

메이크보그는 허위 광고가 한창이던 지난 2월 '아름다운 가게'에 7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했다고 홍보했다.

지난해부터  굿윌스토어, 기빙플러스, 한국중증복지장애인협회 등 5곳에 기부한 건강식품 금액이 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당시 회사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이면에서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었던 셈이다.

'진정성 있는 소비자 이해'를 슬로건으로 내건 기업의 이 같은 이중적 행태에 대해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 톡스웰 제품 판매 국가와 약국 구매 가능 여부에 대한 관계자 답변 내용. ⓒ 카카오톡 대화

세이프타임즈는 이번 사건에 대해 메이크보그 측에 공식입장을 듣기 위해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제조업체 보부상바이오팜 관계자는 이메일 답변에서 "자신들은 OEM제조사라 광고까지는 명확히 인지 못했다"고 해명하며 2차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메이크보그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상 3자정보제공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세이프타임즈는 메이크보그의 반론을 듣기 위해 제품 제조업체 보부상바이오팜은 물론 기부처였던 아름다운가게에까지 연락을 시도했다. 하지만 두 곳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메이크보그 담당자의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았다.

메이크보그는 식약처 발표보다 20여일 앞선 지난달 29일 사업장 주소지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부산 해운대구의 한 오피스텔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은 검찰의 손으로 넘어갔다. 상습적인 소비자 기만, 기만적인 사회공헌이라는 두 얼굴을 가진 기업에 대해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