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실거주 외국인만 수도권 토지거래 허가"
2025-08-21 나승엽 기자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 전역, 인천·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허가구역은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으로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지정효력이 발생하며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허가 대상은 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 등이 매수자인 주택 거래이며, '외국인 등'의 범위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 한 개인, 외국 법인·외국 정부 등이 포함되며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해당된다.
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금조달계획·입증자료 제출 의무를 확대할 예정이다.
외국인의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비자 유형 등도 추가하고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상시·기획 조사도 강화한다.
조사 결과 외국인의 해외자금 반입에 따른 주택거래가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돼 해외 금융정보분석원에 전달될 수 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대책은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것으로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시켜 우리 국민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