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 "청도 열차 사고 발본색원…공공부문 더 엄정 수사"
"코레일 일회성 면피 안돼 … 노란봉투법은 순기능 많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열차 사고와 관련해 "대표적 위험 사업장인 철도 사고를 발본색원해 다시는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고 대응 방안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열차 운행 선로 주변 작업은 대단히 위험하다"며 "작업 전후 안전조치와 외주업체 노동자에 대한 사전 교육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철도 기관사 출신인 김 장관은 "왜 작업자들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조건이 무엇이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레일이 일회성 면피 방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고인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코레일 사장이 사퇴해야 한다"며 "같은 사고가 반복되면 장관이 직을 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김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고 국토부 장관은 감독기관"이라며 "민간의 원하청 구조를 국가기관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공공부문에는 민간보다 더 강하게 제재하겠다"며 "코레일에 대해 노동부 장관으로서 최대한의 권한을 발휘해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작업중지권은 밀양 인근까지 확대 적용 중이다.
김 장관은 이날 결산 설명에 앞서 "철도 사고를 막지 못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과 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동자들에게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김 장관은 "순기능이 많다"며 "노사 상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현장 안착을 위해 재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