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니스프리 레티놀 '부작용 논란' 외면 의혹

소비자들 SNS에 "부작용"사용후기 속속 게재 가수 장원영 기용해 '소비자 오인' 가능성 지적 회사측 "적합 테스트 완료 … 부작용은 개인차"

2025-08-14     성창희 기자
▲ 아모레퍼시픽이 이니스프리 '레티놀 시카 앰플' 광고에 가수 장원영을 모델로 기용, 마케팅을 하고 있다. ⓒ 이니스프리

이니스프리가 가수 장원영을 모델로 내세워 레티놀 성분이 담긴 시카 앰플에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로부터 '부작용' 논란이 일고 있다.

회사측이 '부작용이 개인차'라고 논란을 차단하고 있지만 소비자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않고 되레 은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4일 세이프타임즈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한 피부과 전문의가 유튜브와 블로그를 통해 올리브영에서 판매하는 이니스프리 등 여러 제품을 홍보했다. 이 콘텐츠에는 '피부과 레이저 시술보다 좋다'는 표현과 '전문의 상담이 필요하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다.

화장품 광고 심의 기준에 따르면 전문가의 권위를 이용하거나 의료기관 방문 유도 표현은 상업적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이 같은 표현은 심의 기준 위반 소지가 있다.

화장품법(제13조)은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암시하거나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취재팀은 최근 화제가 된 대기업 레티놀 제품의 안전성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장원영을 모델로 기용한 이니스프리 레티놀 광고를 주목했다.

아모레퍼시픽 자회사 이니스프리 레티놀 시카 앰플 광고 영상과 제품 포장에서는 레티놀 성분의 부작용 경고 문구를 확인하기 쉽지 않았다. 

공식 홈페이지 제품 상세 페이지조차 별도의 탭에 주의사항이 숨겨져 있어, 이를 클릭해야만 작은 글씨로 된 경고 문구가 나타난다.

온라인 후기에는 레티놀 제품을 사용 후 부작용을 경험했다는 사례가 속속 올라오고 있다.

한 사용자는 블로그에 "사용 2~3주차부터 입 주변 각질이 벗겨지고 피부가 따갑고 붉어졌다"고 적었다.

▲ 네이버 한 블로거가 이니스프리 레티놀 시카 부작용을 후기에 남겼다. ⓒ 세이프타임즈 

또 다른 뷰티블로거는 "피부장벽이 약해질 수 있다"며 "입문자라면 사용 순서와 양 조절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후기에서도 "따끔거림, 붉어짐, 각질 탈락 등 초기 자극 반응이 있었다"며 "자외선 노출 시 색소침착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부작용 논란은 이니스프리 제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아이오페 레티놀 슈퍼바운스 사용자는 "피부가 밝아졌지만 건조감이 심해 사용을 중단했다"고 적었다.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본셉 레티놀 세럼 마스크' 구매자도 "자극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본셉 레티놀 토너' 사용자는 "사용 후 5분 내 피부 화끈거림과 따가움이 발생했다"고 부작용을 적었다.

유럽소비자안전위원회(SCCS)는 레티놀 제품의 자외선 민감성 등 부작용을 지적하고 경고 문구 표시를 권고하고 있다.

소비자법 전문 변호사는 "피부 자극 가능성이 있는 성분은 효능과 부작용 정보를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며 "경고 문구가 눈에 띄지 않을 경우 소비자 오인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이니스프리 레티놀 시카 앰플은 피부 1차 자극 테스트(피부 자극 반응도 SCORE 0.0)를 비롯한 7가지 피부 사용 적합 테스트를 완료했다"며 "해당 제품은 저자극 데일리 앰플로 부작용은 개인차가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인터뷰 과정에서 "브랜드와 공유하기 위해 텍스트로 정리하겠다"고 밝혀 취재에 민감한 반응을 드러냈다.

업체 스스로 부작용 가능성으로 개인차를 언급한 것은 저자극을 전면에 내세운 광고에서도 부작용 경고 문구를 더 명확하고 눈에 잘 띄게 표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2년부터 화장품 광고 자율심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기업의 과학적 근거 부족 표현이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이니스프리는 2014년 비자 안티 트러블 스팟 에센스 W 광고에서 허위·과장표현을 사용해 광고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전문가들은 "자율심의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기업의 윤리적 책임과 정부의 감독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며 "소비자 안전을 우선하는 광고 환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