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건설 추락사에 모회사 DL이앤씨도 전 현장 공사 일시 중단

2025-08-11     김남겸 기자
▲ 경기 의정부 신곡동 'e편한세상 신곡 시그니처뷰'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 김모씨가 추락해 숨졌다. ⓒ 김남겸 기자

경기 의정부 신곡동 'e편한세상 신곡 시그니처뷰'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 김모씨(50)가 6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진 참사가 DL그룹으로 번지고 있다.

사고는 자회사 DL건설 현장에서 발생했지만, 모회사 DL이앤씨(DL E&C)까지 전국 80여개 현장의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전사적인 안전점검에 착수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8일 오후 3시쯤 발생했다. 김씨는 외벽 추락방지망 해체 작업 중 일부 그물망이 6층에 걸린 것을 확인하고 제거하려다 지지대가 무너지면서 6층 아래로 추락했다.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추락방지 조치)과 제168조 제1호(안전조치 위반 벌칙)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DL건설은 사고 직후 전국 40여 개 현장의 공사를 중단했다. 이어 11일에는 강윤호(60) 대표이사와 하정민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비롯한 임원, 팀장, 현장소장 전원이 사표를 제출했다.

회사 측은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작업을 재개하지 않겠다"며 "직을 걸고 안전한 현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모회사 DL이앤씨도 같은 날 전국 80여 개 현장의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각 현장은 전종필 CSO의 안전 승인 후에만 재개할 수 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현장마다 순차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승인된 곳부터 다시 작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DL건설과 DL이앤씨는 지분 100%의 모·자회사 관계이며, 두 회사 모두 'e편한세상' 브랜드를 사용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고 보고를 받은 뒤 "모든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서는 건설 면허 취소, 공공입찰 제한 등 초강경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정부가 DL건설과 DL이앤씨까지 조사 범위를 넓힐 경우, 그룹 전체가 법적·행정적 제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