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건설현장 안전책임 강화"

2025-07-02     김규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건설안전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2일 의원실에 따르면 이 법안은 발주·시공·감리자 등 건설과정 전반의 권한을 가진 주체에게 형사·행정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발주자는 설계·시공·감리자의 안전을 우선 고려해 업무에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해야 하며, 민간 공사는 공사기간·비용이 적정한지 인허가 기관의 장 등에게 검토를 받아야 한다.

시공자는 현장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하며 안전시설물을 직접 설치해야 하고 위험 작업이 현장에서 동시에 추진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

감리자는 시공자가 안전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사고가 우려될 때 공사를 중지하도록 해야 한다. 또 시공자가 공사 중지 명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신고하도록 한다.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건설사업자·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 등에게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매출의 3% 이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발주·설계·시공·감리자가 사망사고에 연루되면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전에 반드시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 건설사업자는 노동자 등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 발주자도 보험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건설사업자의 사고 이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산정하도록 한다.

문진석 의원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발주자, 시공자 등 상대적으로 권한이 큰 주체가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실제 책임은 상대적으로 권한이 작은 하수급 시공자와 건설종사자들이 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또 "사고 대가가 예방 비용보다 크다는 인식을 확산하고 안전관리에 우선 투자를 유도해 건설사고 위험성을 낮추겠다"고 덧붙였다.

건설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복규제라며 우려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원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규제 중복을 주장하는 건설업계의 입장은 이해한다"면서도 "건설안전특별법은 안전의무 위반에 대한 적당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 자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