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맥주 직원 '대규모 탈세' 구속 … 회사가 지시했나

2025-06-12     이지원 기자
▲ 오비맥주 직원이 주원료 맥아 할당물량을 초과 수입해 관세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오비맥주 직원이 맥주의 주원료를 수입하며 수백억원대 관세를 회피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지난달 20일 오비맥주 직원 정모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관세)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모씨는 오비맥주가 관세청 승인 아래 수입할 수 있는 맥아 할당량을 초과해 제3업체로 우회 반입하는 방식으로 추가할당 관세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맥아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주류 회사들은 관세청에 사전승인을 받고 할당된 물량만큼 30%의 관세를 적용받는다. 초과하는 분량에는 269%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검찰은 정씨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맥아를 수입해 수년간 거액 관세를 포탈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2024년 4월 서울 강남 오비맥주 본사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A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검찰은 회사 차원의 관여·묵인 여부도 추가 수사하고 있다.

정모씨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관세 범죄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으로 징역형과 벌금을 받게 된다. 본사 차원의 개입 여부(내부 관리 감독 소홀·묵인 여부)에 따라 국세청 등 행정기관에서는 관세 면허나 수입 절차에 대한 행정 제재를 검토할 수 있다.

오비맥주의 탈세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세청은 2019년 11월 말부터 오비맥주의 리베이트·역외탈세를 겨냥한 세무조사에서 오비맥주가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태료 10억원대를 부과했다.

세이프타임즈는 오비맥주 홍보팀에 회사의 공식입장을 묻지 위해 연락을 했지만 "담당자가 모두 회의 중"이라며 회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