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테무 '거짓·과장광고'에 과징금 3억
2025-06-12 최대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테무에 과징금 3억5700만원, 과태료 1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공정위는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테무)의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 행위에 대해 이같은 처분을 내린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테무가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광고 행위를 했다며 △제한시간 내에만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 △1명만 받을 수 있는 행사상품을 여러 사람이 받을 수 있다는 듯이 광고하거나 당첨 가능성을 과장했다고 설명했다.
또 주변인에게 앱을 설치하도록 추천하면 가상화폐, 상품 등을 제공한다면서 그 보상조건은 알기 어렵게 표시해 마치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테무가 전자상거래법도 위반했다고 봤다. 테무 측이 △사이버몰을 운영하면서도 신원정보와 이용약관을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은 행위 △실질적으로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지만 통신판매업 신고의무를 따르지 않은 행위 등이 문제가 됐다.
이어 공정위는 테무와 같은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알기 쉬운 형태로 고지해야 하지만 테무 측은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이같이 고지하지 않은 행위도 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해외 e-커머스 플랫폼의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와 전자상거래법 위반을 적발했다"며 "국내 진출하는 해외업체가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의무를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