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법' 공포 … 윤석열 부부 수사 '본격화'

2025-06-11     최대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3대 특별검사법이 공포됐다.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김건희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을 심의·의결했다.

세 특검법 모두 대통령 재가,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시행됐다.

내란 특검법은 경찰·공수처·검찰·군 등에서 개별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군사반란 등의 혐의 11개를 대상으로 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뇌물수수 △명태균·전성배씨(건진법사) 국정농단·공천개입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발생한 해병대원 사망사고 수사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수사 방해, 사건 은폐 등의 혐의를 다룬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법 3건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반복행사하며 지연됐다"며 "멈춰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을 계기로 국민이 바라는 진실이 민주주의 원칙 아래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