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노동안전 분야 어떻게 바뀌나

노동자 권익 우선, 산업안전 규제 강화 예상 대기업 등 사용자 반대 어떻게 극복할지 과제

2025-06-04     최대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인천 계양구 사저에서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으로 출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49.42%를 득표해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6시 21분 선거 결과를 확정함과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됐다.

세이프타임즈는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서 밝힌 공약을 짚어보며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달라질 대한민국의 모습을 그려본다.

노동·산업안전 분야는 이 대통령 취임으로 가장 많은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는 전반적으로 노동자 권익을 보호·향상하고 산업안전 규제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대기업 등의 사용자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10대 공약 가운데 하나로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자영업자,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입법이 예상된다. 노란봉투법은 노조 쟁의행위에 사용자 측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해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게 규정한다.

이 대통령은 포괄임금제 금지를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사업자가 포괄임금제 운용을 통해 추가지출없이 초과근무를 남용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뜻이다. OECD 회원국 대비 과도한 한국의 노동시간을 줄여보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다. 다만 포괄임금제 전면금지는 업종별 노동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을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다. 주4.5일제 확산·도입은 그 중심에 있다. 이 대통령의 주4.5일제 공약은 임금 삭감없이 법정 근로시간을 줄이겠다는 내용이다. 기존 주 40시간 근무에서 단계적으로 32시간까지 축소한다는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은 한국 사회가 앓는 저출산 문제 해결책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기업 등의 강력한 반대를 어떻게 극복할지 관건이다.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군 통수권 이양 보고를 앞두고 고뇌에 빠져 있다. ⓒ 연합뉴스

공무원 처우와 공직문화 개선도 약속했다. 7~9급 공무원 보수를 인상하고 경찰·소방 등 재난담당 공무원의 위험수당 역시 올리겠다고 밝혔다. 또 불합리한 업무 지시와 이른바 간부 모시는 날과 같은 잘못된 공직관행을 혁신하겠다는 입장이다.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등의 오랜 행정경험을 가진 이 대통령이 이같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공직사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밖에 노동 공약으로 △노동분쟁을 전담하는 노동법원 설립 △기존 노동위원회의 분쟁조정기능을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범위까지 확대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권 부여 △임금체불사건 전담 조직 설립과 체불 사업주 처벌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 등 산업안전 공약 역시 다수 제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련 규제가 유지·강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대통령은 노동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해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으로 개편해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의 안전기준까지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독립적인 노동안전보건청을 세워 산업재해 예방을 맡긴다는 구상이다. 안전보건공시제 역시 도입해 사업장의 안전보건 현황·계획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공약도 내놨다.

이어 위험작업시 1조 2인 이상 작업 등의 예방조치를 의무화하고 작업현장 위험 발생 우려가 있을 때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작업중지·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SPC삼립 제빵공장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의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책임소재 규명과 처벌 촉구뿐만 아니라 국가의 보호책임을 수 차례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어린 시절 극심한 가난으로 인해 학업 대신 공장 등을 전전하며 소년 노동자로 일했다. 그 과정에서 산업재해를 입어 평생의 장애를 얻기도 했다. 이같은 이 대통령의 경험이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산업안전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