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사고 6년 만에 … 서부발전 태안화력서 또 비극

한전KPS 50대 하청노동자 절삭기계 작업 중 사망 금속노조 "중대재해법 무력화 시도가 노동자 죽여"

2025-06-02     최대성 기자
▲ 태안화력발전소 전경. ⓒ 한국서부발전

충남 태안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노동자가 작업 도중 사고로 숨졌다. 태안화력발전소는 2018년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김용균씨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곳이다.

서부발전은 2일 오후 2시 30분쯤 노동자 김모씨(50)가 기계공작실에서 절삭기계 작업을 하다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한전KPS 하청업체 직원으로 혼자서 평소와 다른 작업물을 절삭하던 중 회전하는 작업물에 맞아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목격자는 "기계 점검 중 사고가 난 것 같다"고 신고했으며, 출동한 소방당국은 김씨가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현장의 CCTV를 확보해 정확한 작업 상황과 안전지침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규명하고 서부발전·한전KPS·하청업체 관계자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등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서부발전은 2일 밤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짤막한 입장을 발표했다.

서부발전은 "2일 오후 2시 30분쯤 태안화력발전소의 한전KPS 종합정비동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데 깊이 애도하며 고인과 유가족에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사고 조사를 바탕으로 개선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속노조는 3일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가 또 다른 생명을 죽였다고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금속노조는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에 이어 하청 노동자가 또 사망했다"며 "반복되는 죽음에도 기득권 정치는 주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현대중공업, 기아자동차, 현대삼호중공업 등에서 중대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등을 말하는 정치인은 반성하라"며 "나중이 아니라 지금 유족과 노동자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당은 브리핑을 통해 "청년노동자 김용균이 홀로 숨졌던 곳에서 또 혼자 작업하던 하청노동자가 숨졌다"며 "김용균 사망 책임자들에게 엄중히 죄를 묻지 못했던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어 "누더기 수준이 된 중대재해처벌법을 보완, 강화해야 한다"며 "법원도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선 안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