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짱 약’ 불법유통 95건 적발 … 온라인 '카페' 최다

2025-05-30     김미영 기자
▲ 일명 몸짱 의약품인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을 온라인에서 불법유통해 적발된 게시물 사례. ⓒ 식약처

최근 건강한 체형 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명 몸짱 약으로 불리는 의약품이 온라인상에서 불법유통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특별점검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몸짱 의약품의 판매·알선 등 불법유통 게시물을 특별점검한 결과, 95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온라인 쇼핑몰, SNS, 블로그, 카페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은어를 사용해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불법 의약품의 판매·알선을 게시한 사례가 적발됐다.

온라인 카페에서 적발된 게시물이 45건(47.4%)으로 가장 많았고 주로 1대1 채팅이나 쪽지를 통해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주를 이뤘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23건(24.2%)이 적발됐으며 이 중에는 해외 사업자이거나 사업자 정보가 불분명한 자사몰을 통해 판매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SNS(23건, 24.2%)와 블로그·포스트(4건, 4.2%)에서도 판매 사이트 링크를 소개하거나 1대1 채팅을 유도하는 방식의 불법 게시물이 적발됐다.

단백동화스테로이드(합성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제제의 일종)를 처방 없이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치료 목적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

또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불법이며 안전성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 반드시 의사 처방과 약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불법 판매·알선 게시물의 접속 차단과 게시물 작성자의 카페 활동 제한 등도 협조 요청했다"며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건전한 의약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