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갑질'로 뱃속 기름칠한 불스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용품 업체 불스원에 과징금 20억71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불스원은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불스원이 △대리점에게 자사 제품을 정해진 판매가격보다 낮게 팔지 못하게 한 행위 △대리점 전용 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특정 거래처 제품을 팔지 않게 요구한 행위 △대리점이 매출이익 등 영업상 비밀을 제출하게 요구한 행위를 이유로 제재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불스원이 2009년 이전부터 대리점 판매가격을 통제했다고 밝혔다. 불스원이 자사 제품에 최저판매가격을 정하고 대리점의 판매는 물론 대리점에게 제품을 공급받은 판매점, 즉 2차 판매가격까지 이 기준으로 통제했다는 것이다.
최저판매가격을 위반한 제품이 발견되면 제품 정보로 공급 대리점을 추적, 출고를 정지하는 등 불이익을 가했다.
또 불스원은 대리점 전용 제품이 온라인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대리점에 요구했다. 온라인에서 판매된 제품을 발견하면 역시 추적을 통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줬다.
공정위는 불스원의 행위가 △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특정 가격에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상대방의 거래처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구속조건부거래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은 유통단계 가격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불스원은 대리점이 제품 주문·발주에 사용하는 시스템에 판매품목·수량·금액 등의 구체적 정보를 입력하게 했다. 매출이익 등 손익자료도 입력하도록 대리점에 요구해 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불스원이 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을 제공하도록 요구했다며 경영활동에 간섭했다고 봤다. 대리점법은 영업비밀이 노출되면 가격협상 등에서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므로 이같은 경영간섭행위를 금지한다.
공정위는 "불스원이 소비자 선택권을 크게 저해했다"며 "제재를 통해 업체 사이 가격경쟁이 촉진돼 소비자가 저렴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게 공급업자가 대리점 경영에 간섭하는 행위를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