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무시' 유진건설산업 대표 "형사처벌"
2025-04-25 최대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무시한 유진건설산업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유진건설산업은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건축공사업체로 2022년 삼봉지구 신축근린생활시설 내장공사 등 다수 공사에서 수급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89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수급업자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공정위는 업체가 지급명령을 받고 이행독촉 공문을 3번이나 수령했지만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무시하는 사업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