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해결해 줄 '환자대변인' 나온다
2025-04-14 이지원 기자
보건복지부는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사업에 참여할 환자대변인 전문가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업은 의료사고 분쟁 환자에게 법률적·의학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대변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료사고 분쟁을 소송보다 조정을 통해 해결하려는 취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사고 발생 시 소송에 의존하는 해결방식은 환자·의료진 양측에 큰 부담"이라며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전문성·정보가 부족한 환자 입장에서는 소송을 더 선호한다"고 말했다.
환자대변인은 중대의료사고 피해 당사자가 분쟁 조정을 희망할 때 감정·조정 등 모든 단계에 전문조력을 제공한다. 법률상담·자문·자료제출·쟁점검토 등을 도와 조정에 이르도록 지원한다.
복지부는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 50여명을 선발해 사업을 운영한다. 환자대변인은 신청서류에 기반해 자격요건 확인 등을 거쳐 선발하고 오는 5월부터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분쟁 조정 전반을 혁신해 소모적 소송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참여 희망자는 30일까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서·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참여자는 활동에 앞서 일정 시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