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마약음료' 주범 죄질불량 징역 23년

2025-04-09     최대성 기자
▲ 대법원은 지난달 '강남 마약음료' 사건 주범에게 징역 23년을 확정했다. ⓒ 세이프타임즈

'강남 마약음료' 사건 주범에게 징역 2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이모씨에게 내려진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2022년 10월부터 중국에 머물며 범행을 계획하고 한국에서 이를 실행할 공범을 모집했다. 이후 메스암페타민(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음료' 제조·배포를 공범에게 지시했다.

지시를 받은 이들은 2023년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고등학생 등 13명에게 '집중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며 음료를 나눠줬다.

음료를 받은 학생 중 9명이 이를 마셨고, 이 가운데 6명은 환각 증세를 보였다.

이씨와 공범 일당은 음료를 마신 학생의 부모에게 연락해 1억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지만, 학부모의 즉각적인 신고로 인해 금전을 받아내는 데는 실패했다.

이씨는 같은해 5월 중국에서 검거돼 12월 한국으로 송환됐다.

1·2심 모두 "보이스피싱·마약을 결합한 새로운 범죄로 미성년자를 노려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