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품질검사 불합격시 판매중지에 처벌

2025-04-04     김은서 기자
▲ 채석장에서 채취한 골재는 콘크리트 등을 만들 때 사용된다.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국토교통부는 불량 골재 사용으로 인한 건축물 안전 우려가 커지자 골재 품질향상·양질 골재 채취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한국골재산업연구원을 통해 업체별 시료를 채취, 1년간 품질검사 750여건을 진행하고 있다. 품질검사 불합격 업체엔 합격하기 전까지 판매중지 처분을 내리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골재 유통과정에서 품질·채취원을 관리할 수 있는 골재 유통이력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제도가 도입되면 불량 골재 유통이 차단돼 산업 전반에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국토부는 불량품 차단만큼 중요한 양질 골재 확보를 위해 현행 규제 취지 안에서 적용 방식을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다 골재 채취량 한도를 1년에서 5년 단위로 조정하고 산림 골재는 기존 채석단지와 인접했다면 단지 확대 지정을 허용할 수 있게 했다. 환경영향이 크지 않다면 6부 능선 이상에서도 골재를 채취할 수 있게 환경영향평가 매뉴얼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