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소비기한 '451일' 속인 업체 적발
2025-04-02 이지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토마토가공품·올리브유 등 수입식품 소비기한 변조 업체 관계자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부터 일부 수입판매업체들의 소비기한 변조 위반실태 수사에 착수했으며, A사와 B사의 범행을 확인했다.
A사는 거래처 납품기한을 맞추기 위해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기한을 138일 늘렸다. 변조식품은 지난 2월부터 2개월간 9회에 걸쳐 식품제조·가공·유통 등의 업체에 11톤을 판매됐다.
B사는 제품에 표시된 기한을 아세톤으로 지우고 레이저·스티커 등을 사용, 36회에 걸쳐 기한을 451일 늘렸다. 변조식품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휴게음식점 3곳에 5.1톤 판매됐다.
두 회사 관계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의 위반혐의를 받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반 제품이 더이상 유통되지 않도록 지자체에 전량 폐기와 업체행정처분을 요청했다"며 "불법 식품 제조·유통 원천차단을 위해 철저히 감독·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