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이소 건기식 갑질' 의혹 대한약사회 조사
2025-03-14 이유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중단과 관련한 대한약사회의 갑질 혐의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한약사회에 조사관 등을 보냈다.
공정위는 일양약품의 다이소 건기식 판매 중단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의 압박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웅제약은 △종합비타민미네랄 △밀크씨슬 등 26종의 영양제를 다이소에 3000~5000원 가격으로 납품, 일양약품도 유사한 가격대로 건기식을 판매했다. 약국 가격 대비 20% 낮은 수준으로 소비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일양약품이 닷새 만에 철수를 결정했다.
이는 일양약품이 지난달 26~27일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을 만난 직후 내린 결정인 것으로 알려지며 권영희 당선인이 압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한약사회는 지난달 28일 "제약사들이 약국에 납품하지 않던 저가 제품을 생활용품점에 입점시키고 그간 약국이 폭리를 취한 것처럼 홍보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7일 특정 직군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판매를 반대하며 제약사에 보이콧을 예고, 결국 한 제약사가 건기식 판매 철수를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공정거래법 제52조에 따르면 사업자 단체가 구성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