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의성마늘 과·채음료서 기준치 2배 넘는 납 성분 검출

2025-03-13     김미영 기자
▲ 납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판매가 중단되고 회수에 들어간 대성의성마늘(경북 의성)의 이너주스 유기농레몬즙.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성의성마늘(경북 의성)이 제조·판매한 이너주스 유기농레몬즙에서 납이 초과 검출돼 회수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너주스 유기농레몬즙은 납 기준 ㎏당 0.05㎎을 2배 넘는 0.11㎎가 검출됐고 1692㎏이 생산됐다.

식품유형이 과·채음료인 회수 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내년 2월 13일까지 △포장단위는 100㎖ △바코드번호 8809555960980 △식품유형은 과·채음료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경북 의성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