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년 65세 상향 추진" 권고
2025-03-11 민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정 정년 60세를 65세로 상향 추진하자고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고령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 은퇴 연령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높은 수준이다.
인권위는 "법정 정년은 60세인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로 차이가 있어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며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상 법정 정년을 65세로 상향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만 법정 정년 상향 추진이 청년 신규 채용 감소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고령자 임금 지원 정책을 시행해 기업과 노동자 모두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 등 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