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국외이전' 거부하면 테무 못쓴다
2025-02-21 민지 기자
앞으로 테무를 이용할 때 개인정보의 제3자 기업 등 국외 이전을 거부할 경우 서비스가 차단된다.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는 21일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내외 제3자 기업에 (한국 고객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다'며 '국외 이전을 거부할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업데이트했다.
개정에 따라 해외 송금 정보만이 필수 동의 사항이었던 기존에 비해 △개인 세관 코드 △거래 금액 △주소 △전화번호 △문자 메시지 △장치 정보 △연령 확인을 위한 ID △정보주체의 사용 중 수집된 데이터 등까지 제공해야 한다.
이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테무 이용객은 개인정보 대부분에 대한 처리 위탁을 동의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개인정보가 제공처는 △한국 △미국 △싱가포르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등 6개국 27개 기업이다.
국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대상자도 국세청으로 한정됐었지만 '한국 판매 파트너'가 추가됐다.
테무가 국내 시장에 직접 진출하기로 결정하며 오픈마켓을 열고 한국인 판매자 모집을 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테무 측은 "처리 방침에서 일부 개정 내용은 번역상 오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데이터 처리 방식엔 변경이 없다"며 "오류가 발생한 부분도 최근 바로 잡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한국 내 '로컬 투 로컬'(L2L)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고객 정보를 제공하는 제3자 대상이 확대된 것은 맞지만 이들에게 전달하는 개인정보 항목이 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