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제약 2세 미공개 정보로 수백억 손실 회피

2025-02-18     민지 기자
▲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가 코로나19치료제 개발 관련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수백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 신풍제약

신풍제약 실소유주이자 창업자 2세인 장원준 전 대표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미공개 내부정보를 수백억원대 손실 회피용으로 사용해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장 전 대표와 신풍제약 지주사 송암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장 전 대표는 2021년 4월 자신과 가족들이 운영하던 송암사가 보유한 신풍제약 주식을 시간외 대량 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대량 매도했다.

신풍제약이 임상을 진행 중이던 코로나19 치료제는 2상 임상에서 시험 주평가지표의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다.

증선위는 장 전 대표가 이 같은 내부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처분해 369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했다고 보고 있다.

증선위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코스피 상장사 실소유주가 오히려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라며 "사안이 엄중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풍제약 측은 장 전 대표가 지분 매각 당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시험 관련 정보를 알고 있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신풍제약 관계자는 "2021년 4월 매각 시점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없었다"며 "해당 내용은 금융위원회 조사에 있는 그대로 소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임상 관련 정보는 2021년 7월에 정식 공개됐고, 내부적으로 알게 된 시점도 같은 해 5월"이라며 "그걸 이용해 4월 블록딜에 나섰다는 건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장 전 대표는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원재료 납품업체인 성림파이낸스와 과다계상·가공거래 후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91억원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장 전 대표는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