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승계' 혐의 이재용 2심도 '무죄'

2025-02-03     민지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혐의로 열린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13명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2월 5일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이후 1년 만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허위 공시 등 혐의에 대해 "콜옵션이 행사되면 로직스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는 사실이 주요 위험이라고 공시했어야 된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러나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가 거짓 회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보고서가 이 회장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게 조작됐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회장 등 삼성 임원진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편리한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시세 조종·부정 거래·불법 로비 등 각종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2015년 제일모직 주식 1주당 삼성물산 약 3주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이뤄졌다.

당시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한 대주주였던 이 회장이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다.

1심 재판부는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