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노사합의 거부하는 대리점 퇴출하라"

2025-01-23     민지 기자
▲ 택배노조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노사합의 거부 대리점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택배노조

"일방적 휴일 배송 강요 중단하라."

"CJ대한통운은 노사 합의 거부 대리점 즉각 퇴출하라"

택배노조는 23일 서울 종로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이같이 촉구했다. 대리점이 본사와 노조 간 도출한 합의안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대한통운은 노조와의 10차 교섭 만에 합의안을 도출, 주 5일-주 7일 배송 시스템 매일오네를 시작했다.

노사가 합의한 기본 협약은 △자율적 시행 △인센티브를 통한 주 7일 참여 △휴일 배송·타 구역 배송 미참여 불이익 전무 등을 기본으로 한다.

따라서 협약에는 주 7일 서비스 시행을 위한 순환 근무제 편성에 있어 "휴일 또는 휴무일과 타 구역 배송을 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계약갱신 거절·해지·추가 비용 부담이나 책임배송 구역조정 등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노조는 지난 5일 매일오네가 시작된 후 일부 대리점에서 주 7일 배송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거부하는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며 위협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경기 의왕 청계대리점은 조합원 동의 없이 임의로 휴무 계획서를 작성하고 토요일 물량을 강탈한 지 2주째"라며 "경기 동탄 석우대리점은 전체 회의에서 '너희 뜻대로 못 한다', '강제순환제 참여해야 한다' 등 강압적으로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설 연휴에 맞춰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오는 27일 출근하라며 구역조정으로 불이익을 주려 한 대리점과 휴무 계획을 알린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대리점도 있었다.

노조 관계자는 "택배 노동 현장 개선에 아무런 권한이 없으니 원청에 물어보라며 책임을 회피하던 대리점들이 정작 노사가 직접 맺은 기본 협약을 무시하고 있다"며 "택배 노동자들을 단체교섭 사각지대로 몰아 노동3권을 박탈하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끝까지 노사 합의를 부정하고 동참을 거부하는 대리점들에 노조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며 "CJ대한통운은 원청으로서 노사 합의를 거부하는 대리점에 대해 즉각 퇴출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