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받은 벌점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확인 가능

2025-01-21     김은서 기자
▲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벌점조회서비스 사용모습. ⓒ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새해를 맞아 운전자 벌점조회 후 벌점감경교육 활용을 권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운전자는 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벌점조회·교육신청이 가능하다.

벌점감경교육은 경미한 법규위반·교통사고로 벌점을 받은 운전자의 생계·일상생활이 지장을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된다.

교육은 4시간 과정으로 벌점 40점 미만인 운전자가 교육을 받으면 최대 20점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이재훈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육관리처장은 "도로교통법을 이해하고 안전운전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