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식품 '생그린 생강차' 세균수 초과검출
2025-01-16 김미영 기자
아무리 청정지역에서 생산한 좋은 생강으로 만든 제품이라도 제조과정이 비위생적이면 소비자에겐 불량식품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전남 고흥식품에서 제조한 생그린 생강차 제품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회수처리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회수대상 제품정보는 △포장단위 1㎏ △소비기한 내년 11월 5일까지 △바코드번호8804039000008 등 입니다. 해당 식품은 전남 고흥군청에서 판매를 중단시키고 회수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국가나 관련 기관이 정한 세균수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제품의 부패·변질, 살균·멸균 효과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해당 회수 식품의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고 판매자도 보관하고 있는 제품을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