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사고관리계획서, 안전 대책 부실"

2025-01-08     민지 기자
▲ 환경운동연합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전 사고관리계획서가 안전 기술 기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 한수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한울 1·2호기와 새울 1·2호기 등 원전의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여부를 논의한다.

이와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8일 원전 사고관리계획서가 최신 안전 기술 기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법적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안위 사고관리계획서가 방사성 물질 방출과 그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충분히 분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항공기 충돌 등 중대사고 시 원자로 격납건물의 안전 기능을 복구·유지할 수 있는지 평가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진재용 원안위 위원도 이전 두 차례 회의에서 항공기 충돌 때 격납건물 방호 기능 유지를 평가하지 않은 것은 원안위 고시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원안위 고시는 중대사고 발생 시 필수 안전 기능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과 심사를 담당한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이미 지어진 격납건물에 대한 추가 평가와 보완은 어렵다"는 입장이라는 것이 환경운동연합의 주장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안위는 심사 중이라는 이유로 운영 허가 심사에서 사고관리계획서를 검토하지 않았다"며 "사업자 편의를 봐준 소극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고리 2호기 등 수명연장 심사가 대기 중인 상황에 운영 허가가 완료된 원전에 대한 계획서 심의가 늦어진 것은 이를 제외하기 위한 꼼수"라며 "원안위는 중대 사고를 대비하지 못한 부실한 사고관리계획서를 부결해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