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 의원 "지방의회 전문성·자율성 강화 필요"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행안위·비례대표)은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힘내라 지방의정 패키지법(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정 의원은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강화해 지방자치의 본질적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도록 지원하려는 취지"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그간 제대로 된 기능을 다하지 못해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2022년부터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됐지만, 많은 지자체들이 전문인력 채용 대신 일반 공무원을 파견받아 운용하고 있어 지적을 받았다.
파견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정활동 비판을 꺼리고, 임기 종료 후 소속 부서로 복귀하는 등 문제가 발생해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결산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전문 조직의 부재도 지방의회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여성 지방의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의원들 간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협의체가 부족하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현행법에서는 협의체 설립 주체를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여성 의정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태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고 업무 범위를 법적으로 규정 △지자체 예산·결산 관련 사항을 연구하고 분석할 시·도의회 예산정책처 설치 △전국 시·도의회와 시·군·자치구의회 여성 의원들의 교류를 위한 협의체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정춘생 의원은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발전은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달려있다"며 "체계적인 예·결산 심사와 지자체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기능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