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앤컴퍼니·태영 '공시의무위반' 최다 오명
2024-12-30 이유찬 기자
49개 대기업집단이 자금 거래 현황 등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9억원에 달하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한국앤컴퍼니그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다 위반 기업이라는 오명을 썼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를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88개 대기업집단은 대규모 내부거래를 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한다. 기업집단 현황·비상장사 관련 중요사항 등도 의무 공시 대상이다.
공정위 점검 결과 2024년 88개 대기업 가운데 49개사(55.7%)가 135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 8억850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기업집단별 위반건수를 보면 한국앤컴퍼니그룹·태영 등이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과태료 액수 기준으로는 장금상선이 3억2300만원으로 가장 컸고 △반도홀딩스 1억300만원 △한국앤컴퍼니그룹 6400만원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공시의무 위반 건수는 지난해 대비 33건, 과태료 총액도 지난해 대비 2억원 가량 늘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단순 위반 적발을 위한 상시점검뿐 아니라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을 저해하는 미의결·공시 등 공시위반행위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