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스픽 사기성 환불 제한 조항 '회초리'

2024-12-27     손예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스픽의 불공정 환불 제한 조항 삭제 시정을 명령했다. ⓒ 세이프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가 AI 영어학습 서비스 스픽(대표: 코너니콜라이즈윅)의 장기 구독권 환불 제한 조항을 삭제하도록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25일 스픽이지랩스코리아의 약관이 방문판매법을 위반하며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환불 정책을 전면 개선하라고 요구했는데요.

기존 약관에서는 결제일 30일 이후 장기 구독권 환불을 거부했지만, 새 약관에서는 결제 후 7일 이내 전액 환불이 가능해졌습니다. 이후에는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10%의 위약금을 공제한 후 환급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스픽은 월간·연간·평생 구독권 등 다양한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국내 주요 애플리케이션 마켓 교육 분야 매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누적 다운로드 수는 500만회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연간·평생 구독권의 환불 제한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불만을 샀습니다.

공정위는 스픽의 구독권이 '계속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존 약관이 법을 위반했다고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스픽의 환불 규정 시정을 통해 장기 구독권을 중도 해지하려는 소비자들의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