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월 3만3000원으로 '확대'
금융위원회는 2025년 1월 납입분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규모를 월 최대 3만3000원(5년간 최대 198만원)까지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원 한도로 적금하면 월 최대 2만1000~2만4000원의 정부 기여금을 더해 5000만원 상당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기여금은 개인소득 수준별 매칭비율·한도·납입액 등에 따라 정해진다.
그간 청년도약계좌는 연 소득 4800만원 이하일 때 기여금 매칭한도를 초과하는 납입분에 대해선 기여금을 지급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내년 1월부터 모든 소득 구간에서 매칭한도(월 40만·50만·60만원)를 납입한도(월 70만원)까지 확대한다. 확대된 구간에는 매칭비율 3%를 적용한 기여금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이 월 70만원을 내면 매칭한도 확대구간에도 기여금이 3% 추가로 지급돼 기존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가입자가 만기 때 수령하는 금액이 최대 60만원 증가해 연 9.54% 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셈이다.
내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 중도해지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의 60%를 지원, 연간 수익률 7.64%다.
기여금 지원은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2년 이상 유지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할 때 개인신용평가점수가 5~10점 이상 자동으로 부여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계좌를 2년 이상 유지했을 때 납입 원금 40% 이내에서 부분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도 개설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청년도약계좌 사업은 차질 없이 매월 가입을 받고 기여금을 지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