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케어 '무허가 체온계' 제조·판매 적발

2024-12-24     손예림 기자
▲ 식약처는 무허가 체온계(OC365-T100)를 온라인으로 판매한 오렌지 케어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제품 사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 세이프타임즈

무허가 체온계(제품명: OC365-T100)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업체 오렌지 케어(orange care)가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체온계를 제조해 판매한 업체와 대표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오렌지 케어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중국에서 케이스·전자기판 등 반제품을 수입했습니다. 조립·포장하는 방식으로 체온계 1072개를 제조해 996개를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했습니다.

식약처는 판매게시물 등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남은 체온계 76개, 반제품 1000개를 압류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체온계가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아 정확한 체온 측정이 어려울 수 있어 해당 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체온계 구매 시 제품 포장에서 의료기기라는 표시와 의료기기 품목 허가번호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체온계의 구체적인 정보는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무허가 의료기기 제조·판매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엄중 처벌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