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SK' 인터넷 피해구제 신청 '최다'

2024-12-11     손예림 기자
▲ 인터넷서비스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과다 위약금과 사은품 미지급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인터넷서비스 가입자가 지난해 24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신청 447건 가운데 302건이 KT·SK브로드밴드·SK텔레콤·LGU+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가입자 100만명당 피해구제 신청은 △SK브로드밴드 21.7건 △SK텔레콤 15.8건 △LGU+ 12.2건 △KT 11.1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초고속인터넷 회선은 2022년 2352만674개에서 지난해 2409만8164개로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구제신청 또한 384건에서 447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신청이유는 △계약해지 과다 위약금 174건 △사은품 미지급·환수(계약불이행) 106건 △누락·직권해지(부당행위) 59건 △과다요금 48건 △낮은품질 29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례도 있습니다. A씨는 인터넷서비스 3년 이용계약을 신청했지만 다음달 갑작스럽게 이사하게 되면서 사업자에게 이전설치를 요청했는데요.

그러나 사업자는 A씨에게 "이전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계약해지를 문의하자 "14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B씨는 2019년 사업자에게 이용계약 해지 통지 후 4년간 120만원가량이 자동결제된 것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이에 B씨는 사업자에게 자동 결제된 이용료 환급을 요청했지만 '후속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4사와 간담회를 열고 소비자 피해를 감축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서에 약정기간·위약금·사은금 등 중요 내용을 명기하고 꼭 보관하고 불확실한 페이백(보상환급)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계약해지를 신청하면 사후 자동납부 이력을 확인하는 등 해지신청이 정상적으로 처리됐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