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 범벅' 위생 물수건 최대 1500배 검출

2024-12-03     김미영 기자
▲ 작업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세탁된 위생물수건이 포장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 서울시

위생용품에 대한 수사권을 확보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8~10월까지 위생물수건 처리업체 17곳을 대상으로 현장 단속과 제품 수거검사를 병행해 특별단속을 진행했다.

민사국은 형광증백제, 세균수 등 기준을 초과한 위생물수건 처리업 7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위생용품 중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미생물 등의 번식 우려가 높은 위생물수건 처리업체 17곳 중 작업환경이 열악한 11곳에서 위생물수건을 수거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형광증백제, 대장균, 세균수 등 3가지 항목에 대한 기준·규격 적합 여부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형광증백제 검출과 세균수 초과 업소는 7곳으로 위반율이 41.2%에 달했다. 이 중 형광증백제는 적발업소 7곳 중 4곳에서 검출됐고다. 세균수는 모든 업소에서 기준치 대비 최소 3배에서 최대 1500배까지 초과·검출됐다.

형광증백제는 물수건을 더욱 하얗게 보이게 하는 화학물질로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아토피와 알레르기, 가려움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아동의 경우에는 소화계 기능장애가 유발될 수 있다.

위생물수건 관련 범죄행위 신고·제보는 스마트폰 앱, 서울시 홈페이지,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제보자가 결정적인 증거를 첨부해 신고하면 서울시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권순기 민생사법경찰국장은 "해당 업체들을 입건해 수사하겠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위생용품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