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합동 단속
2024-12-02 최문종 기자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불법 중국어선 단속을 위해 힘을 모은다.
두 기관은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중국어선 불법 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합동 단속에는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2호 등 2척, 해양경찰 군산 3010함 등 3척이 투입된다.
단속 대상은 중국어선의 성어기 무허가 조업, 어획물 은닉, 어획량 허위 보고 등이다.
특히 집단 폭력저항 등 중대 위반 어선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달 19일 전북 어청도 서방에서 무허가 저인망 어선 2척을 나포해 담보금 각 3억원을 징수하고 지난달 24일 중국 해경 함정에 인계해 추가 처벌하도록 조치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자원 관리에 힘쓰겠다"며 "관계기관과 공동 대응하고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