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아이템 확률 허위 고지' 소송 일부 패소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허위로 고지, 이용자가 피해를 봤다면 구매 금액 일부를 환불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김준성씨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소송에서 게임사인 넥슨이 아이템 구매 금액의 5%를 반환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넥슨)의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적법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사건은 2021년 넥슨이 유료 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이용한 장비 아이템 강화 확률을 실제 고지한 확률보다 낮게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에 김씨는 "게임에 쓴 금액 1100만원을 환불해 달라"며 넥슨을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를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청구액의 5%에 해당하는 57만원을 넥슨이 환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넥슨의 행위는 일부 이용자들의 사행 심리 내지는 매몰 비용에 대한 집착을 유도·자극·방치한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원고 김씨가 소송 진행 가운데 계속 큐브 아이템 구매를 지속한 점, 기존에 요구한 청구 금액을 여러 차례 변경한 정황 등을 고려해 청구 금액의 5%에 해당하는 57만원만 환불해 줘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넥슨 관계자는 "유사한 사안에서 소비자원의 집단분쟁 조정안을 받아들이고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들께도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신뢰 회복과 더 나은 게임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