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요건 완화'
2024-11-28 나승엽 기자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과 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요건을 맞벌이 가구에 대해 2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대출 소득요건 완화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기준이 결혼 패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결혼 패널티를 해소하려는 제도 개선 취지를 고려해 소득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으면 시행되고,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연 1억30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 등을 고려해 소득요건이 완화되는 구간에서 유주택자의 대환 대출은 기금 여유재원 상황을 보아가며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득요건 완화는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시기에 맞춰 12월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