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멋대로 '혜택 중단' … 공정위 제재

2024-11-26     최문종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불공정 약관을 대거 적발했다. ⓒ 공정위

카드사가 할인·적립 등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멋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공정 약관이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사용하는 약관 1215개를 심사한 결과, 7개 유형 45개 조항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문제가 된 약관들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약관은 카드사나 제휴사가 임의로 부가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특히 '제휴사나 카드사 사정에 따라'라는 포괄적인 이유로 고객에게 예고 없이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로 지적됐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공항 라운지, 렌터카, 스마트폰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 등 부가서비스는 3년 이상 제공된 후 예외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약관에서는 이를 '1년 이상 제공 시'로 기한을 단축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한 사례들이 적발됐다.

대출 계약에서 채무자가 만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기한이익 상실'과 관련한 약관에서도 불공정한 내용이 발견됐다.

가압류나 가처분 결정 사실을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 삼거나, 사전 통지 없이 기한이익 상실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 고객이 이의를 제기하지 못 하게 하거나, 반드시 서면으로만 이의를 제출하도록 제한한 부당 조항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투자 분야에서의 불공정 약관도 신속하게 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