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억 전세사기범 '징역 15년' 확정
2024-11-21 김은서 기자
180억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50대 여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20일 사기·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2022년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부산 지역 9개 원룸 건물을 매입해 임대 사업을 하며 임차인 229명에게 전세보증금 18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 사회 초년생들이었다. 적게는 수천만원부터 많게는 억대 빚을 떠안은 피해자들은 출산을 포기하거나 결혼을 미루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살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죄하고 반성한다"고 했지만 피해자들을 위한 변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 피해자는 "한순간에 마이너스 1억짜리 삶이 됐다. 원하지 않게 생긴 빚은 1만9000원짜리 치킨을 시켜먹을 때도 고민을 하게 한다"며 "A씨를 엄벌해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3년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은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전세 사기에 적용되는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면 징역 15년형까지 가능한데 가장 강한 처벌을 내린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 개개인의 고통은 객관적 수치로 뭉뚱그릴 수 없을 만큼 막대하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가 항소했지만 2심은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