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수수료' 내년부터 용역 대가로 한정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갑질'에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부동산 PF 대출 수수료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PF 대출 수수료가 사업장 부실과 건설비 상승의 원인으로 지적된 데 따른 조치로, 불공정한 수수료 부과를 차단하고 영업 행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금감원은 수수료 부과 대상이 용역 수행 대가로만 제한되도록 하고, 별도 용역이 없는 페널티 수수료, 만기 연장 수수료 등을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사가 수수료를 받으면 대가로 수행한 용역 내역을 건설사 등에 사전·사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금감원은 수수료의 정의·범위를 표준화하는 등 부과 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현재 32개에 달하는 수수료 항목을 11개로 통합할 방침이다.
약정변경·책임준공연장·약정수수료는 '약정변경수수료'로 통합되고, 사업성검토·자문수수료는 '자문수수료'로 일원화된다.
금감원은 수수료와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현행 최고 이자율 연 20%를 넘지 않도록 조정하고, PF 대출을 대가로 다른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꺾기' 행위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부동산 PF 만기 연장 등에 따른 위험은 수수료가 아니라 대출금리 인상을 통해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개발이익 공유는 수수료가 아니라 사업장 지분 참여 확대 등으로 이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금감원은 PF 수수료와 관련한 내부통제 원칙을 업권별로 제정·운영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제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사업비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 금융비용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