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가짜 환자·사무장 병원 … 공공재정 줄줄샌다

2024-11-12     김미영 기자
▲ 간호사가 환자를 돌보며 업무를 하고 있다. ⓒ 김미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의료분야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으로 공공재정 누수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달 22일부터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적발 사례를 보면 △무면허 의료행위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나 근무시간 허위 제출해 요양급여 부정수급 △이른바 '사무장 병원' 개설·운영 △환자 수 부풀리기 등이 있었다.

서울 모내과 의원은 브로커가 환자를 모집하면 의사는 시술 장소를 제공했다. 모집한 환자에게 의료인이 아닌 자가 리프팅 시술을 했고, 의사는 '두피지루' 치료 행위를 했다고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

경기도 모병원은 간호사 5명으로부터 면허 대여료 명목으로 월 30만원에서 50만원을 지급했고 이들을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 16억원 상당을 편취해 적발됐다.

전북 모요양병원은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실제 근무하는 의사보다 많은 의사를 고용한 것처럼 속였다. 요양급여 편취액이 무려 2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과정에서 설립 당시부터 문제가 있는 속칭 '사무장 병원'이라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인천 모한의원은 3개월간 실제 163명을 진료했는데 10배가 넘는 2472명의 환자를 진료했다고 허위로 진료기록을 등록해 수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가 적발됐다.

김응태 심사보호국장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쓰여야 할 요양급여가 심각하게 누수되고 있다"며 "권익위에서 오는 21일까지 운영 중인 집중신고기간 동안 의료 분야 불법행위와 부정수급에 대해 많은 제보를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