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전세사기 주택 안전관리 소극적"

2024-11-11     이유찬 기자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도 피해자를 위한 지자체 지원은 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지자체가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한 '전세사기특별법'이 개정 두 달째를 맞았지만 지자체 움직임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천안갑)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 41곳 가운데 '피해주택 안전관리와 감독'에 대한 내용을 개정한 곳은 전북 전주시가 유일하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9월 개정된 특별법은 피해주택이 임대인의 연락두절로 안전 확보와 피해 복구가 시급할 때 지자체장이 현황 조사와 공공위탁관리·비용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주시를 제외한 40개 지자체는 개정안이 통과된 지 두 달이 지나도록 별 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임대인 동의 없이 공공이 위탁관리나 수선을 맡겼다가 추후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이유다.

문진석 의원은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가장 바란 것은 피해주택 관리 지원이었는데 후속 조치가 미진한 실정"이라며 "적극적인 관리와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