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앞두고 불안심리 악용 '과대광고' 기승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해 '집중력', '공부 잘하는 약' 등 부당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식품·의약품의 부당광고·불법판매 행위에 대해 지난달 15일부터 25일까지 집중점검을 진행했다.
식약처는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물 83건과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불법유통·판매 게시물 711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식품분야 적발 사례는 일반식품을 '기억력 개선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가 많았다.
그 외 적발 사례는 △'집중력 향상' 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 있는 것처럼 광고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광고 △집중력 높이는 '약'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등이 있었다.
마약류 적발 사례는 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향정신성의약품)과 '암페타민' 제품(국내 허가받은 제품 없음)을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으로 불법 판매했다. 또 유통·알선·나눔·구매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도 있었다.
해당 제품들은 출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크다. 절대로 구매해서는 안 된다.
이해국 가톨릭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ADHD 치료제는 주의집중력이 부족한 질병에 대한 개선을 목표로 한다"며 "진단받지 않은 정상인에서 주의집중력이 더욱 좋아지는 효과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인이 복용할 경우 경미한 식욕부진, 심박동수 증가, 두통 등 부작용 증상부터 극도의 불면증, 흥분성, 환각 등 일시적 정신병적 상태까지 유발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관련 부당광고가 많았던 만큼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에 표시된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