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 '수수료 인하' 여전히 난색

입점업체와 상생협의체 9차 회의

2024-10-31     김미영 기자
▲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과 관련해 9차 회의를 진행했지만 의견차이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 손예림 기자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는 30일 배달 수수료 인하방안 도출 등을 위해 제9차 상생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회의 결과를 반영해 이 회의에서 배달플랫폼 측은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측의 4개 요구사항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한 상생방안을 제안했다. 이러한 배달플랫폼 측의 제안에 대해 입점업체 측의 입장을 듣고, 양측의 논의가 교착되는 경우에는 공익위원들이 중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입점업체 측의 4개 요구사항 중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을 제외한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배달료) 표기 △배달플랫폼 멤버십 혜택 제공조건 변경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 3개 요구사항에 대해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졌다.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 표기에 대해서는 입점업체 부담항목을 안내문구로 표기하기로 했다.

배달플랫폼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변경에 대해서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모두 현재 진행하고 있는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장 중단할 의사가 없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배달앱 멤버십 이용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을 수정하기로 했다.

입점업체에 대한 배달기사 위치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배달기사가 주문을 수락한 후 픽업할 때까지 구간에 한정해 배달플랫폼들이 약관변경, 배달기사의 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배달기사 위치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 관계자는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공익위원들의 의견 등을 참고해 다시 한번 상생안을 마련 후 차기 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